교정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자격등급 및 역할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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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전문상담사 | 수련감독 | 교정상담 활용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교정상담철학을 가지고, 교정상담과 수퍼비전에 대한 능력 평가 |
1급 | 교정상담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필요한 상담에 대한 윤리를 이해하고 상담연구방법론의 활용능력 정도, 교정심리에 대한 이해정도, 교정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
2급 | 교정상담 활용능력을 갖춘 준전문가로서 교정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이론과 교정상담이론에 대한 이해 정도, 심리검사의 결과 분석 및 진단능력, 집단상담, 진로상담, 정신건강 등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 |
제 3 장 자격검정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 형태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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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전문상담사 | 수련감독 | 필기 | · 60분씩 2교시 · 논술형 2문제씩 총 4문제 |
· 시험 : 과목별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자 |
1급 | 필기 | · 30분씩 4교시 · 과목별 4지선다형 20문제씩 총 80문제 |
· 시험 : 과목별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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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필기 | · 30분씩 5교시 · 과목별 4지선다형 20문제씩 총 100문제 |
· 시험 : 과목별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자 |
자격종목 |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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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전문상담사 | 수련감독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1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
1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취득자 4년제 대학에서 상담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며, 2급 교정전문상담사 자격 을 취득한 자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학교상담이나 방과후지도사, 현장교사로 3년 이상 관련(실무경력) 분야에 근무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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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자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관련 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수련)자 그 외에 본 학회에서 위의 사항에 준함을 인정한 자 |
제 4 장 전문가 자격의 유지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