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전문상담사 자격규정

교정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정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교정전문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등급 및 역할

  • 제3조 (자격등급) 교정전문상담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 2. 1급 교정전문상담사
    • 3. 2급 교정전문상담사
  • 제4조 (검정기준) 자격의 검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교정전문상담사 수련감독 교정상담 활용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교정상담철학을 가지고,
    교정상담과 수퍼비전에 대한 능력 평가
    1급 교정상담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필요한 상담에 대한 윤리를 이해하고 상담연구방법론의 활용능력 정도, 교정심리에 대한 이해정도, 교정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가
    2급 교정상담 활용능력을 갖춘 준전문가로서 교정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이론과 교정상담이론에 대한 이해 정도, 심리검사의 결과 분석 및 진단능력, 집단상담, 진로상담, 정신건강 등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

  • 제5조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는 만 35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1급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교정전문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상담전공 박사 또는 상담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교수가 된 후 10년 이상 해당 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 <경과조치> 상담 및 교정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교수가 된 후 5년 이상 해당 자격관련 과목을 강의하거나 상담 및 교정 관련직에 종사하거나 교정공무원으로 총경(경찰공무원), 교정감(교정직 공무원) 등 이상으로 승진한 자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 제6조 (1급 교정전문상담사) 1급 교정전문상담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2급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교정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2. 상담관련학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이상으로 석·박사 과정에서 학회에서 요구하는 과목(3학점이상)을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의 1급 교정전문상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1급 교정전문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교정전문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1급 교정전문상담사 집단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교정전문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타 전공 및 상담 관련 분야 심리전문가의 동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경과조치> 상담 및 교정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5년 이상 상담 관련직에 종사하거나 교정공무원으로 경정(경찰공무원), 교정관(교정직 공무원) 등 이상으로 승진한 자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 제7조 (2급 교정전문상담사) 2급 교정전문상담사는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상담 및 상담관련학과 학부 및 대학원에서 범죄심리, 교정상담 및 지도, 성격심리, 발달심리, 진로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정신건강, 집단상담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총 4과목 이상) 또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전문가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2급 교정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2.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교육연수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2급 교정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전문가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정전문상담사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 전문상담 자격검정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경과조치> 상담 및 교정관련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5년 이상 해당 상담실무에 종사하거나 교정공무원으로 경감(경찰공무원), 교감(교정직 공무원) 등 이상으로 승진한 자로서 상담실천적 업적이 현저한 자
  • 제8조 (역할) 교정전문상담사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1.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는 상담의 최고전문가(지도인력)로 전문적 능력과 상담사 교육 및 훈련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정전문상담사의 교육, 사례지도 및 추천
      •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정전문상담사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추천
      •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 2. 1급 교정전문상담사
    • 1급 교정전문상담사는 상담의 전문가(기간인력)로 독자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전문영역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해당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 해당 전문영역에서 2급 교정전문상담사 및 학회공인 상담자원봉사자의 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 3. 2급 교정전문상담사
    • 2급 교정전문상담사는 상담의 기본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련전문가의 지도하에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
      •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심리상담을 통한 지도
      • 상담 행정업무

제 3 장 자격검정

  • 제9조 (자격검정과목) 교정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등급에 따라 필기시험의 과목은 따로 정한다.
  • 1. 검정과목
    • (1)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 : 상담철학, 교정상담과 수퍼비전(총 2과목). 단 각 과목의 합격인정은 5년으로 한다.
    • (2) 1급 교정전문상담사 :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윤리, 교정심리, 교정상담 실제(총 4과목). 단 과목의 합격인정은 5년으로 한다.
    • (3) 2급 교정전문상담사 : 상담이론, 교정상담 이론, 심리검사 등 3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진로상담, 집단상담, 정신건강 등을 포함한 총 3과목 중 2개 선택, 총 5과목
  • 2.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교정전문상담사 수련감독 필기 · 60분씩 2교시
    · 논술형 2문제씩 총 4문제
    · 시험 : 과목별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자
    1급 필기 · 30분씩 4교시
    · 과목별 4지선다형 20문제씩 총 80문제
    · 시험 : 과목별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자
    2급 필기 · 30분씩 5교시
    · 과목별 4지선다형 20문제씩 총 100문제
    · 시험 : 과목별 과락(40점)없이
    평균 60점 이상자

  • 제10조 (시험문제 관리) 출제된 시험문제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 1. 출제: 위원장 주관 하에 출제위원을 소집하여 출제하며, 출제 후 해당 응시인원을 고려 복사 또는 인쇄하며 밀봉, 날인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시험 개시일 까지 보안을 유지한다.
    • (1) 출제위원 소집 시 출제 기준(과목별 직무분석 등), 신뢰성, 난이도를 회의하며, 회의 결과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은 회의일자, 장소, 대상 등에 대해 전권을 갖으며 학회장에게 통보한다.
    • (2) 시험 종료 후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며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2. 운송: 시험 당일 시험시작 2시간 전까지 채점위원이 직접 운송하여 시험장 운영사무실에 보관하며, 시작 전까지 관리감독을 한다.
  • 3. 인수인계: 시험시작 30분 채점위원과 감독위원은 응시인원을 고려 시험지를 분배하며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유지한다.
  • 4. 시험지 회수: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은 운영사무실에서 채점위원에게 응시인원, 시험지 수량, 예비량을 확인 후 인계한다.
  • 5. 각 시험지 인수인계시 밀봉 및 날인상태를 확인하며, 밀봉된 봉투의 개봉과 재밀봉 시 시험지는 철저히 관리한다.
  • 제11조 (자격응시)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시험을 칠 수 있다.
  • 1. 자격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교정전문상담사 수련감독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1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1급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취득자
    4년제 대학에서 상담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며, 2급 교정전문상담사 자격 을 취득한 자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학교상담이나 방과후지도사, 현장교사로 3년 이상 관련(실무경력) 분야에 근무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인정한 자
    2급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자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관련 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수련)자
    그 외에 본 학회에서 위의 사항에 준함을 인정한 자

  • 2. 시험일자: 5월로 정하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3. 시험문제 출제: 시험 7일전 출제위원회에서 제출한다.
  • 4. 시험공고: 시험 60일전 홈페이지, 유인물 등을 통해 ‘일시, 장소, 대상, 응시방법, 응시료, 시험내용’을 공고한다.
  • 5. 채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유지하고 채점위원장 주관 하에 채점을 실시하며 1차 채점→위원별 상호 교차채점→합격자 재확인→불합격자에 대한 재확인 순으로 진행하며 모든 시험지는 5년간 보관한다.
  • 6. 채점결과는 채점위원장이 종합 후 본 학회장에게 보고 한 후 ‘제9조 3항’에 기준하여 발표한다.
  • 7. 합격자 발표: 시험 종료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하며, 자격증 발급비 수령 후 전달한다.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7일 이내하며 이의신청에 대해 자격검정위원장 주관 하에 관련자 시험지를 재검토하여 환불을 결정한다. 이의 신청관련 자료는 6하 원칙으로 작성하며 민원처리 결과로 작성하며 민원처리 결과는 정기총회에서 자격검정위원장이 보고한다.
  • 8. 부정행위자 조치
    • (1) 부정행위: 대리응시자, 타인의 시험지 보기, 요약본 또는 책자 보기, 감독관의 정당한 통제 불응 등
    • (2) 조치: 부정행위자 확인→부정행위자를 운영사무실로 보냄→운영사무실에서 사실 확 인서 작성→부정행위 사실 확인 시 응시불가, 부정행위사실 없을시 재응시→ 부정행위자는 사실 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자격검정위원장 주관 하에 위원회를 개최하며 부정행위 확인 시 학회 주관 자격시험 3년 응시 제한 및 학회 회원일 경우 회칙에 의거한다.
  • 제12조 (전문가 수련 )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칙의 교정전문상담사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 제13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본 학회의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의 수련전문가 밑에서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다.

제 4 장 전문가 자격의 유지

  • 제14조 (자격의 갱신) 교정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15조 (자격의 유지) 교정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수련감독 교정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전문가 회비 납부
    • (2) 상담사례 참여 및 지도, 감독활동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
    • (3) 5년 내에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행사에 2회 이상 참여
    • (4) 5년 단위로 1회 이상 교정전문상담사 자격 갱신을 위한 연수회 참여
  • 2. 1급 교정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전문가 회비 납부
    • (2) 상담사례 참여 및 지도, 감독활동과 상담교육 활동 실시
    • (3) 5년 내에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행사에 2회 이상 참여
    • (4)5년 단위로 1회 이상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 참여
  • 3. 2급 교정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자격취득 후 5년 내에 2회 이상 학술대회,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 수련회 또는 사례발표회 참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1급 교정전문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한다.
  • 제16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교정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교정전문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부칙

  • 1. 자격규정은 본 학회가 공표한 날로 부터 발효한다.
  •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