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진로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명시한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진로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험시기) 본 자격시험은 연 1회, 5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행 2개월 전에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4조(출제위원) 진로전문상담사 출제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장과 시험관리위원장이 선정하여 본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출제 및 시험 관리) 출제 및 시험 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제6조(필기시험)
1. 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기시험의 합격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사정은 시험관리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시험 5회(5년)까지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7조(면접시험)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면접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할 수 있다.
3. 진로전문상담사에 대한 면접시험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학회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제8조(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감독급 진로전문상담사
수련감독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대학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1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이력서 1부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회비 및 심사료 납부 증명서
2. 1급 진로전문상담사
1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2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이력서 1부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회비 및 심사료 납부 증명서
3. 2급 진로전문상담사
2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이력서 1부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소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회비 및 심사료 납부 증명서
제9조(자격심사청구)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련감독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수련기록부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자기소개서 1부
소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2. 1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수련기록부
자격시험 (1차)
합격통지서 사본 1부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자기소개서 1부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