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전문상담사 시행세칙

진로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진로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명시한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진로전문상담사 자격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험시기) 본 자격시험은 연 1회, 5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시행 2개월 전에 본 학회장이 공고한다.
  • 제4조(출제위원) 진로전문상담사 출제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장과 시험관리위원장이 선정하여 본 학회장이 위촉한다.
  • 제5조(출제 및 시험 관리) 출제 및 시험 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 제6조(필기시험)
    • 1. 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필기시험의 합격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사정은 시험관리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해서는 차기시험 5회(5년)까지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제7조(면접시험)
    •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다.
    • 2. 면접시험은 면접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할 수 있다.
    • 3. 진로전문상담사에 대한 면접시험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학회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 제8조(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수련감독급 진로전문상담사
      • 수련감독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대학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 1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 회비 및 심사료 납부 증명서
    • 2. 1급 진로전문상담사
      • 1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 2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이력서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 회비 및 심사료 납부 증명서
    • 3. 2급 진로전문상담사
      • 2급 진로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공영역이 표기되어야 함)
      • 이력서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소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4㎝) 1매
      • 회비 및 심사료 납부 증명서
  • 제9조(자격심사청구)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받은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수련감독 진로전문상담사
      •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 수련기록부
      •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 자기소개서 1부
      • 소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
    • 2. 1급 진로전문상담사
      •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 수련기록부
      • 자격시험 (1차)
      •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1권
      •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지도감독 사례 및 공개발표 사례
      • 자기소개서 1부
      •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단, 전문가 자격규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심사 신청서와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3. 2급 진로전문상담사
      • 자격심사 신청서 (학회 소정 양식) 1부
      • 수련기록부
      • 자격시험 (1차)
      • 자격시험 (1차)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학회가 요구하는 양의 공개발표 사례 (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
  • 제10조(부칙)
    •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 2. 문제출제 및 시험 관리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 3.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